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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by 세이효 202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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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하거나 퇴직 후 재취업을 준비할 때, 혹은 은행 업무 시에도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경력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발급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미리 알아두면 여러모로 편리하므로 차이점과 발급 방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란?

 

경력증명서는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재직했던 회사에서 경력을 증명하여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9조 '사용증명서'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라도 기간, 업무 종류, 지위, 연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경우 기업은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에 따라 30일 이상 지속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경력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고 퇴직 후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직했던 회사 인사팀, 총무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경력증명서 발급받기

 

 

 재직증명서란?

 

재직증명서란 회사가 근로자의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보통 금융기관 제출, 관공서 제출용으로 활용되며 정형화 되어 있는 양식은 없습니다.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한 문서 규정 범위 내에서 서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속된 회사, 지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내 인사팀, 총무팀을 통하여 청구할 수 있고 즉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는 소속된 회사에서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로 경력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때 해결 방법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를 회사에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했던 회사가 폐업을 했거나 연락할 취할 방법이 없을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경력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 화면에서 <가입증명서 발급> 을 클릭하거나 전자민원 - 개인민원 - 가입증명서 발급 을 순서대로 클릭해도 좋습니다. 공인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간단한 인증을 통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발급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격득실 확인서> 를 통해서도 대체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는 재직했던 혹은 재직 중인 회사를 통해 직접 요청할 수 있고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와 연락이 어렵거나 페업으로 인해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고용보험 가입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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