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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를 보면 파기환송, 파기자판 이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법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는 이상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지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보겠습니다.
“파기자판”과 “파기환송”은 모두 상급심, 특히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결을 취소(파기)한 뒤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를 나타내는 법률 용어입니다. 두 용어의 핵심 차이는 대법원이 직접 사건을 판단하느냐, 아니면 다시 하급심에서 판단하도록 돌려보내느냐에 있습니다.
파기환송 (破棄還送)
- 뜻: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하급심(보통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이유: 하급심에서 법 적용을 잘못했거나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을 때.
- 결과: 돌려받은 하급심이 다시 재판을 함. 이때 대법원의 법적 판단은 구속력이 있어서 이를 따라야 함.
📌 예: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파기자판 (破棄自判)
- 뜻: 하급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여 판결까지 내림.
- 이유: 사건이 명백하거나 추가 심리가 불필요할 때, 즉 다시 돌려보낼 이유가 없을 때.
- 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이 됨.
📌 예: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경우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함)
구분 | 파기환송 | 파기자판 |
의미 | 판결 취소 + 하급심 재판 다시 하도록 | 판결 취소 + 대법원이 직접 재판 |
심리 필요 여부 | 추가 심리 필요 | 추가 심리 불필요 |
결과 | 사건이 다시 하급심으로 | 사건이 대법원에서 끝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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