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5월은 다양한 지원금 신청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와 더불어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기도 한데요. 2024 자녀·근로장려금 자격과 기준, 신청기간, 지급일까지 자세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이니 기준이 되신다면 꼭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신청해보세요.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소득에 따라서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근로를 유인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소득요건(부부합산)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44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285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 소득, 재산, 총 급여액에 따라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지급액
자녀 1인 당 100만원 (최소 50만원)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자녀 · 근로 장려금 신청기간은 2023년 상반기,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은 이미 끝났습니다. 2023년 연간솓윽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31일 까지 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가능하지만 기한 후에는 지원금에서 10% 감액 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 ARS 전화신청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 pc) 신청 www.hometax.go.kr
- 인터넷 신청 : 서면, 모바일 안내문 참고
- 자동 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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