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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5 육아휴직 급여 개편안 난임치료 등 총정리

by 세이효 2025.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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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난임부부 등을 위한 개편 법안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인해 맞벌이 부부와 육아휴직과 난임으로 고생하는 부부들에게 많은 혜택이 기대 되는데요! 2월 23일 시행되는 개편안을 정리해보았습니다.

 

   2025 육아휴직 제도 개편 정리

 

1. 육아휴직 기간 확대

  • 기존 총 2년 → 총 3년으로 확대
  • 부모 각각 1년 6개월씩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60만 원 지급
  • 사용 분할 가능 횟수 2회 → 3회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혜택 적용
한부모 가정·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조건 없이 1년 6개월 사용 가능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기존 10일 → 20일로 증가
  • 출산 후 120일 내 3회 분할 사용 가능
    (기존: 90일 내 1회 분할, 10일 사용)

3. 난임치료 휴가 확대

  • 기존 3일(유급 1일) → 6일(유급 2일)
  • 1일 단위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급여 지원

4. 유산·사산휴가 확대

  • 임신 초기(11주 이내) 유산·사산휴가 5일 → 10일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 → 12세
  •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가능
    → 예) 육아휴직 1년 미사용 시 근로시간 단축 최대 3년 사용 가능
  • 최소 사용 단위 3개월 → 1개월로 축소

6.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적용 기간: 12주 이내 36주 이후 → 12주 이내 32주 이후
  • 고위험 임신부(조기 진통·다태아 임신 등)는 임신 전체 기간 사용 가능

7. 기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도 추가 혜택 가능

  • 기존에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한 경우라도
    육아휴직 대상 연령의 자녀가 있다면 늘어난 기간 적용 가능

🗓️ 시행일: 2025년 2월 23일

 

 

달라진 2025 육아휴직 제도는 기간 뿐 아니라 지원금액도 늘어나 맞벌이 부부, 난임부부라면 꼭 확인해보는게 좋겠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누리집 ( www.worklife.kr),  고용노동부 (www.moel.go.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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