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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저도 서둘러서 신고를 마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보니 2022년도에 비해 2023년 수익이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 했습니다. 이렇게 수익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 기존에 납부하고 있던 국민연금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익이 늘어나면 자동으로 상향되지만 수익이 줄어든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하향 조정 됩니다. 그래서 저도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를 통해서도 조정 신청이 가능하지만 채팅상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정신청 방법 (하향 조정하기)
- 고객센터 전화 상담 : tel 1355
- 고객센터 채팅상담 : 국민연금 홈페이지 접속 후 가능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오른쪽에 '챗봇' 을 클릭합니다.
챗봇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중 가장 아래에 있는 '문자채팅 상담사연결' 을 클릭합니다.
이후 개인 -> 보험료 부과내역을 클릭하면 상담사와 연결이 됩니다.
상담사와 연결이 되면 국민연금 납부액 조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카카오페이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면 조정이 가능한지 바로 확인이 되고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수익이 줄어들 경우 직접 국민연금 조정신청을 통해 납부액을 조정할 수 있으니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울 경우 조정을 해보세요.
국민연금 조정 가능 여부
- 지역가입자
증명 서류 제출로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빙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세금신고서 등
- 직장가입자
소득이 20% 이상 감소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회사가 기준소득월액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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