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전면허는 취득을 했다고 평생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젼면허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만료되면 갱신을 해야 하는데요. 갱신 주기는 10년이며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 1년 이내로 갱신을 해야 합니다. 만약 갱신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 부과, 면허 정지 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늦지 않게 갱신하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온라인 신청 방법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운전면허증(모바일)발급 -> 1종 보통 적성검사 or 2종 면허증 갱신 클릭합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를 클릭했을 경우 약관 동의 절차를 거쳐 온라인 자기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후 건강검진 자료를 조회하여 '적격' 이 나와야 신청 진행이 가능하며 사진까지 등록하면 완료 됩니다. 수령방법은 시험장 / 경찰서 방문 수령만 가능하니 가까운 곳을 선택하여 발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종 면허 적성검사, 70세 이상 2종 면허
모바일 IC(영문, 국문) 21,000원 / 일반(영문, 국문) 16,000원
- 2종 면허 (갱신)
모바일 IC(영문, 국문) 15,000원 / 일반(영문, 국문) 10,000원
신체검사 방법
운전면허 갱신 신체검사는 국가검진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건강검진 후 15일이 지나야 자료 제공이 되니 미리 국가건강검진을 해두면 더욱 편리합니다.
적성검사 면허갱신 위반 시 처벌
- 1종 면허
- 적성검사기간 경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
- 2종 면허
- 면허갱신기간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에 적용)
- 과태료 미납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 (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에에 따라 강제 징수 될 수 있음
운전면허가 있다면 누구나 해야 하는 적성검사와 갱신은 늦어지면 과태료, 정지 등의 처분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불이익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5월부터 병원갈 때 신분증 필수 (0) | 2024.04.08 |
---|---|
절기 한식날 날짜 음식 풍습 (0) | 2024.04.03 |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조건 신청기간 지급일 신청방법 (0) | 2024.03.29 |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신청방법 (0) | 2024.03.29 |
절기 청명 뜻 4월 인삿말 (인사말) (0) | 2024.03.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