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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 청년월세지원금은 청년의 주거수준 및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인데요. 19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 12개월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소득조건, 신청기간과 방법, 지급일까지 한번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항목 | 내용 |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한도액에서 주거급여액 차감 후 지원 |
지급 기간 | 2024년 3월~2026년 12월 |
신청 기간 |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연령 | 만 19세부터 34세까지 (19세부터 34세가 되는 해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지원 자격 | 청년가구: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소득조건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제한 대상 | 주택 소유자, 2촌이내 주택 임차자,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자, 다른 월세지원 수혜자 등 |
신청 절차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 오프라인: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심사 및 발표 |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신청 가능 소득·재산 요건 검증 후 3월부터 월세 지급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됨 |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지금까지 청년월세지원금 자격조건, 소득,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신청조건이 되는 분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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